[새소식]100mL 넘는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 뉴스레터

뉴스레터

홈 > 자료실 > 뉴스레터

[새소식]100mL 넘는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14
  • 조회842회

본문

오늘부터… 고체 립글로스도 가능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타는 승객은 용량 100mL가 넘는 물티슈와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생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제한돼 왔다. 물티슈 역시 액체류로 취급돼 100mL(약 10장)를 넘는 물티슈는 반입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mL를 넘어도 반입이 허용됐으나, 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검색요원 간 실랑이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반입 가능한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장) 1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게 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1.06.14


상호: (주)코스모크린텍 ㅣ 대표자 : 지남수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77565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90, STX-W tower 1711호
전화 : 02-2631-7539 ㅣ 팩스 : 02-2676-7539

Copyright ⓒ (주)코스모크린텍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