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 뉴스레터

뉴스레터

홈 > 자료실 > 뉴스레터

[새소식]'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8-21
  • 조회487회

본문

현행법은 글로벌 기준에 뒤쳐진다는 지적 


화장품의 겉포장에도 사용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화장품법 제 10조제2항을 일부 수정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의 겉포장에도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김민석ㆍ유기홍ㆍ전용기ㆍ강병원ㆍ이장섭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이용빈ㆍ정필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화장품 정보의 기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은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돼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겉포장인 2차 포장을 뜯은 후에야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불편과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이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화장품 정보 표시와 관련한 국내 규정은 주요 수출국 및 국제 기준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EU(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EU Cosmetics Directive' 제6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품명, 함량, 유효기간, 개봉 후 기간(PAO,Period After Opening) 등을 1차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영국 역시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중국은 화장품 명칭 및 용량 등의 정보는 제품의 전시면(제품 진열 시 보이지 않는 밑면을 제외한 면)에 표시해야 하며, 사용기한 등 품질보증기간은 가시면(밑면 포함, 포장을 뜯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겉포장 내에 여러 개의 개별 포장 제품이 있는 경우엔 각 개별 포장마다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 역시 2차 포장 때문에 1차 포장에 기재된 정보들이 보이지 않을 경우, 2차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사용기한 및 제품명 표기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다. 

김민석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뷰티누리

뷰티누리 - 화장품신문 (Beautynury.com) ::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상호: (주)코스모크린텍 ㅣ 대표자 : 지남수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77565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90, STX-W tower 1711호
전화 : 02-2631-7539 ㅣ 팩스 : 02-2676-7539

Copyright ⓒ (주)코스모크린텍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